Etc

그동안 몰라서 혜택받지 못한 국가지원 서비스

체리필터 2008. 11. 6. 10:00
728x90
반응형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몇가지를 정리해 드릴께요. ^^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연간 약 600만원)
 
만약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나라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3개월 ~ 만 12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보미에 드는 비용의 80%정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이트(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에
필요할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제도 (연간 약 220만원)
 
월 평균 소득이 대략 400만원(가족수에 따라 다름) 이하이고,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한달에 약 19만원까지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자녀가 두명이라면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 서비스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근로자 학원 수강료 지원금 제도 (연간 약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혹은 정보화 과정의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경우에
수강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노동부가 승인한 학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참고 사이트 > (직업훈련 정보망 : www.hrd.go.kr)
 
 
무료 예식장 대여 서비스 (약 30만원)
 
구민회관의 강당 혹은 회의실 또는 예식장 시설이나
 
국가에 지정된 야외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을 올리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그 밖에도 드레스나 턱시도, 부케 및 폐백의상까지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해 주며,
 
결혼식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관람 서비스 (연간 약 8만 4천원)
 
지역의 구청이나 시립도서관 등의 국가 문화시설에서
 
무료영화 관람 및 DVD 대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그 나라의 영화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답니다.
 
내용출처 : 직업훈련 정보망,아이돌보미 사이트,각 구청 사이트, 각 복지센터 사이트
728x90
반응형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iDStick 초대장 나눠 드립니다.  (15) 2009.02.19
스피라 사진들...  (0) 2008.11.13
이나영 역시 이쁘네요 ㅎ  (0) 2008.10.27
미국 한인 주부 성명서 전문..  (0) 2008.05.09
이 사진... 정말 재밌네요 ^^;;  (2) 2008.05.08